정전으로 인정받은 뜻
- 성전으로 인정하다: 시성하다
- 인정받지 못하는: 구별할 수 없는; 동일한
- 귓전으로 듣다: = 귀 밖으로 듣다(⇒ 귀1 ).
- 자전으로: 자전-으로【自前으로】[부사]이전으로부터.
- 법전으로 편찬하다: 성문화하다
- 정전: I 정전1 【丁田】[명사]신라 때, 15세 이상의 장정에게 나누어 준 토지.* ~ 제도.I I 정전2 【丁錢】[명사]1 조선 때, 장정이 군역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.2 중이 군역을 면제받으려고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의 대납금.I I I 정전3 【征戰】[명사]출정하여 싸움.[파생동사] 정전-하다1 I V 정전4 【政戰】[명사]1 = 정쟁1
- 일반적으로 인정된: 용인된
- 합법으로 인정하다: 공인하다; 법률화하다; 해금하다
- 인정: I 인정1 【人情】[명사]= 인부1 (人夫)1.I I 인정2 【人定】[명사](전날) 큰 도시에서 밤에 다니는 것을 금하기 위해 밤마다 이경에 쇠북을 28번씩 치던 일. [참고] 인경1 . 파루.I I I 인정3 【人情】[명사]1 본디부터 지녀 오는 사람의 마음.* 남들보다 잘 살아 보고 싶은 것이 ~이라....2 세상 사람의 마음.3 사귀어 친한 정.*
- 정받이: 정-받이【精받이】 [-바지][명사]《생물학/생리학》 암수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. 동물에서는 암컷의 난자가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여 이루어지며, 식물에서는 수꽃술의 꽃가루가 암꽃술의 씨방 안에 들어가서 합쳐진다. = 수정6 (受精).[파생동사] 정받이-하다 정받이-되다
- 근정전: 근정-전【勤政殿】 [근:-][명사]《지리/지학/땅이름》 경복궁 안에 있는 정전.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를 행하던 곳. 태조 4(1395)년에 지은 것은 임진왜란 때 불탔고, 고종 4(1867) 년에 대원군이 다시 지었다.
- 정전기: I 정-전기1 【靜電氣】[명사]《물리》 전기를 띤 분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대전체에 머물러 있는 전기. [준말] 정전. = 마찰전기(摩擦電氣).⇔ 동전기(動電氣).I I 정-전기2 【正電氣】 [정:-][명사]《물리》 = 양전기(陽電氣).
- 정전법: 정전-법【井田法】 [정:-뻡][명사]《역사》 중국의 은, 주에서 경작지를 정 단위로 나누어, 9분의 1 세율로 조세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고르게 나누어 경작하게 했던 토지제도. = 백묘지전. 정전1 (丁田).
- 정전의: 정체의 정전의; 정전기학의; 정적인
- 딴꽃정받이: 딴꽃-정받이【딴꽃精받이】 [-꼳쩡바지][명사]《식물》 같은 나무의 다른 꽃이나 다른 나무의 꽃으로부터 꽃가루를 받아서 정받이 하는 현상. [준말] 딴정받이. = 타가수정(他家受精). 타화수정(他花受精).⇔ 제꽃정받이(-精-).